산학협력단에서는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특허의 상용화를 유도하고자 특허 심의를 통하여 평가 등급별로 특허비용을
지원하는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특허출원을 희망하는 연구자분들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2개월마다 운영하되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2024.04.12
조회수 : 4
산학협력단에서는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특허의 상용화를 유도하고자 특허 심의를 통하여 평가 등급별로 특허비용을
지원하는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특허출원을 희망하는 연구자분들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2개월마다 운영하되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