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해당하는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에 따라 권리의 귀속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출원인을변경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승계 및 협약 시 유의사례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원칙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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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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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라도 연구협약서에 별도의 조하잉 있는 경우 예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