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이공계 참여학과 전일제 대학원생 학생연구자, 지도교수, 기관담당자 및 관련자께서는 아래 일정에 맞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또한, 인건비 계상률 통보 대상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직접 지급받는 인건비 및 교내/외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또는 인턴십 활동을 통해 지급받는 인건비를 반영하고자 할 경우, SRnD > 온라인 서류 관리 > '미통보대상과제확인서' 및 '장학금지급지도교수확인서' 또는 '인턴십지도교수확인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턴십지도교수확인서 게시판은 3월 16일 오픈 예정
※ 인턴십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인턴십 참여 증빙 추가 제출 필요
Ⅰ. 참여확약서 변경
· 장려금을 받고 있는 학생연구자 중 인건비 변경으로 인하여 부족분이 달라진 경우 참여확약서 변경 필요
· 참여확약서 체결 중 인건비 변경으로 인하여 부족분이 달라진 경우 참여확약서 변경 필요
· 장려금을 받고 있는 학생연구자 중 부족분 미발생, 연구과제 미참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장려금을 받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참여확약서 변경 필요
Ⅱ. 전일제 서류 확인
· 건강보험자격(통보)서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 불가
· 첨부된 서류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인지, 현재 가입 분류(직장가입자/그외)가 표시되었는지, 기준일자 이후 발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기준일자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유효
Ⅲ. 첨부파일 관리
· 2025년 2학기에 첨부한 파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문면허증, 지도교수확인서) 삭제 불가
※ 삭제시 재요청 예정
· 2025년 2학기에 첨부한 파일만 존재할 경우, 2026년 1학기 기준일자 이후 발급/작성한 파일 재첨부 필요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받는 학생연구자는 월별 지급금액이 기준금액(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붙임.
2. SRnD 학생인건비 매뉴얼(기관담당자용) 1부.
3. SRnD 학생인건비 매뉴얼(연구책임자용) 1부.
4. SRnD 학생인건비 매뉴얼(학생연구자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