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교환학생의 국외수학 학점인정을 위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외수학 진행 과정
[출국 전]
○ 국외수학 선발(국제처, 단과대 등) → 국외수학 허가 신청(학생)
국외수학 선발 신청 제출 서류 중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
지도교수님 서명은 직접 연락하여 받고, 학부 행정실에 방문하면 학부장 날인 처리 학 허가 승인(학과, 대학, 본부)
[귀국 후]
→ (사유 발생시) 국외수학 변경 신청(학생) → 변경 승인(학과, 대학, 본부)
→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학생) → 학점인정 승인(학과, 대학, 본부)
* 국외수학 변경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1회만 해야 유효하게 되므로,
귀국 후 학점인정 신청시 변경신청하면, 변경 교과목 확인 후 국외수학 변경 승인합니다.
2. 국외수학 학점 인정 관련 서류 제출: 귀국 후 다음 학기 초(3월,9월 중순)까지 제출
-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영문)
- 국외수학 학점인정 체크 리스트(붙임 5양식)
- 강의시간표(원문+번역문)
- 강의계획서(원문+번역문)
- 학점인정신청서(마이스누에서 작성)
- [추가] [223개 외 대학] 학점산출근거(붙임 6양식)
* 교과목명, 성적 등급의 경우 파견교의 공식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그대로 작성하여 신청
※ ECTS 변환표,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환표 가이드라인(붙임5 시트2)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변환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학칙 제74조(학점) 제1항(강의 15시간→1학점, 실험‧실습 등 30시간→1학점)에 따라 학점을 산정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유럽 공통 학점교환 제도): 유럽 고등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점체계로
ECTS 단위로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실 수업 시간 외 학생 의 과제준비 및 자습시간을 포함]
3. 추가 문의: 학부행정실(담당자: 박심령 02-880-7400, sryoung@snu.ac.kr, 302-909호)
붙임
1. 포털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 방법(학생)
2.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3.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4. 국외수학 학점인정 업무 처리 안내
5. 국외수학 학점인정 체크리스트
6. 학점산출근거 양식(223개 외 대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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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외수학 학점인정 관련 근거
「서울대학교 학칙」
제74조(학점) ①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③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 수업시간 외의 학습시간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2조(타 대학 등 이수 학점의 인정) ① 학생이 국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9조(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3조(학점의 인정 기준) 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 10.)
② 서울대학교와 외국 대학간 학생의 수학기간 동안의 취득학점은 계절학기학점을 포함하여 공과대학 소속 학부(과)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2. 10.)
③ 외국어관련 수강과목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13. 7. 24.)
제12조(학점의 인정 기준) ① 학장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다만, 이수한 성적의 등급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등급간 차등 인정을 학사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0, 2013. 12. 1.)
②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 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3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학점인정 절차) ①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학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개정 2012. 12. 10, 201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