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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

국외수학 학점인정 진행 방법 안내(26년 2월 updated)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2026.02.02

조회수 : 143

해외파견 교환학생의 국외수학 학점인정을 위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외수학 진행 과정

[출국 전]

국외수학 선발(국제처, 단과대 등) 국외수학 허가 신청(학생)

국외수학 선발 신청 제출 서류 중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

지도교수님 서명은 직접 연락하여 받고, 학부 행정실에 방문하면 학부장 날인 처리 학 허가 승인(학과, 대학, 본부)

[귀국 후]

(사유 발생시) 국외수학 변경 신청(학생) 변경 승인(학과, 대학, 본부)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학생) 학점인정 승인(학과, 대학, 본부)

* 국외수학 변경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1만 해야 유효하게 되므로,

귀국 후 학점인정 신청시 변경신청하면, 변경 교과목 확인 후 국외수학 변경 승인합니다.

 

2. 국외수학 학점 인정 관련 서류 제출: 귀국 후 다음 학기 초(3월,9월 중순)까지 제출

-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영문)

- 국외수학 학점인정 체크 리스트(붙임 5양식)

- 강의시간표(원문+번역문)

- 강의계획서(원문+번역문)

- 학점인정신청서(마이스누에서 작성)

- [추가] [223개 외 대학] 학점산출근거(붙임 6양식

* 교과목명, 성적 등급의 경우 파견교의 공식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그대로 작성하여 신청

 

ECTS 변환표,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환표 가이드라인(붙임5 시트2)을 적하는 경우에는 변환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학칙 제74() 1(강의 15시간1학점, 실험실습 등 30시간1학점)에 따라 학점을 산정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유럽 공통 학점교환 제도): 유럽 고등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점체계로 

ECTS 단위로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실 수업 시간 외 학생 의 과제준비 및 자습시간을 포함]

 

3. 추가 문의: 학부행정실(담당자: 박심령 02-880-7400, sryoung@snu.ac.kr, 302-909)

 

붙임 

1. 포털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 방법(학생)

2.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3.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4. 국외수학 학점인정 업무 처리 안내

5. 국외수학 학점인정 체크리스트

6. 학점산출근거 양식(223개 외 대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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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외수학 학점인정 관련 근거

서울대학교 학칙

74(학점)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 수업시간 외의 학습시간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82(타 대학 등 이수 학점의 인정) 학생이 국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9(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11(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13(학점의 인정 기준)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10(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 10.)

서울대학교와 외국 대학간 학생의 수학기간 동안의 취득학점은 계절학기학점을 포함하여 공과대학 소속 학부()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2. 10.) 

외국어관련 수강과목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13. 7. 24.)

12(학점의 인정 기준) 학장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다만, 이수한 성적의 등급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등급간 차등 인정을 학사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0, 2013. 12. 1.)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 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3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3(학점인정 절차)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학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개정 2012. 12. 10, 201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