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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

2022년 지능정보서비스(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박한희

등록일 : 2022.04.21

조회수 : 1,399

우리 대학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율 50% 미만 시 예방교육 부실기관 선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지능정보서비스(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안내하오니, 학부생 여러분의 적극 이수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본교 학부생 전체

  나. 교육기간: 2022. 4. 21. ∼ 2022. 12. 31.

  다.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참여링크 클릭하여 녹화강의 시청)

    ※ 참여링크: 서울대학교 학생지원과 (snu.ac.kr)



 



붙임 1.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공문 1부.

     2.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