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병역법」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2항
나.「병역법 시행령」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다.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168(2026.1.7.), 학생지원과-733(2026.1.27.)
2. 2026학년도 1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의 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26. 2. 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박사수료 증명서는 2. 26.(목)까지 제출)
가.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6년 2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미응시자는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이어도 연구생 등록의 신분 유지만으로 편입원 출원 불가능함
나. 제출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박사수료증명서(별도제출)
다.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라.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경우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후 박사수학(수료시까지)기간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붙임6 참조)
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의무화 및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1) 2023년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부터는 병역법 37조에 따라 복무중 박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함
2)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날 4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6년 2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26년 3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하니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담당자: 학부 행정실 전성빈 (popizza@snu.ac.kr)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명단(서식) 1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1부.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4.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 1부.
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6.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