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도서관에서는 단행본자료실 소장 자료 중 훼손, 낙장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이 불가한 도서 가운데 복본이 있거나 대체 가능한 자료가 확보된 도서를 중심으로 2026년 1차 폐기 대상 자료를 선정하였습니다.
※ 근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제7조 및 시행세칙 제5조(자료의 폐기)
2. [붙임1]의 폐기 대상자료 목록을 검토하시어 도서 폐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서식의 '의견'란을 작성하여 2026년 2월 25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예정
붙임 1. 중앙도서관 단행본 폐기 대상자료 목록(2026년 1차) 1부.
2. 중앙도서관 단행본 폐기 대상자료 검토 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