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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연구관련 유입주의 생물 등「생물다양성법」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2026.04.14

조회수 : 31

최근 학내에서「생물다양성법」에 따른 사전 국가 신고/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없이 국외로부터 유입주의 생물을 반입하여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약칭: 생물다양성법 )

제2조(정의) 6.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  * 유입주의 생물 지정목록 및 검색링크☞(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  *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목록 및 검색링크☞(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범위에서 수입 등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생물다양성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바 있어 향후 추가 적발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 또한 생물다양성법」은 수입자

       (기관) 뿐만 아니라 위반한 연구자 개인에 대한 처분을 규정함.


따라서 소속 연구자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입자로 유입주의 생물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하므로 숙지 바랍니다.

   

대상여부 확인

위해성 평가 신청

수입허가 신청 및 승인

반입 및 사후관리

유입주의 및 생태계교란 생물종 검색

(상단 검색링크 참조)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신청서류 및 공문제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반입 승인신청 및 허가 획득

민원신청 -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유출방지 및 연구목적 외 사용금지

   ※ 소관부서 및 담당자: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조상문 전문위원(031-790-2851)

 

붙임  1. (양식) 유입주의 생물 수입 반입승인 신청서 1부.

      2.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1부(제9조 부분 발췌).

      3.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