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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일정 안내(2026년 4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2026.04.09

조회수 : 167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이공계 참여학과 전일제 대학원생 학생연구자, 지도교수, 기관담당자 및 관련자께서는 아래 일정에 맞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처리기한

요청업무 및 주요일정(SRnD)

비고

2026. 4. 17.(금)

(D-7)

• 이공계 대학원생 명단 및 지급예정액 확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대상 서류 준비(일부 연계가능) 및 제출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등록/변경 확정(과제 연구책임자)

• 학생인건비(연구책임자계정) 참여확약서 체결

•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계정) 등록/변경 신청 및 결재

(필요시) 타기관연구과제참여확인서, 장학금지급지도교수확인서, 인턴십지도교수확인서 제출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정

지도교수, 

학생연구자,

기관담당자

2026. 4. 20.(월) 10시

(D-6)

• 학생연구자 참여확약서 생성(기관계정)

산학협력단

2026. 4. 20.(월) 13시~

2026. 4. 22.(수)      

(~D-2)

• 지도교수 및 상환 연구책임자계정 지급동의(기관계정-장려금)

• 학생연구자 및 기관계정책임자 확약체결(기관계정-장려금)

지도교수, 

학생연구자,

기관담당자

2026. 4. 24.(금)

(D-day)

• 인건비(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포함) 지급

산학협력단

또한, 인건비 계상률 통보 대상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직접 지급받는 인건비 및 교내/외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또는 인턴십 활동을 통해 지급받는 인건비를 반영하고자 할 경우, SRnD > 온라인 서류 관리 > '미통보대상과제확인서''장학금지급지도교수확인서' 또는 '인턴십지도교수확인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턴십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인턴십 참여 증빙 추가 제출 필요

   * 해당 내용 미반영되어 연구생활장려금 대상자로 보이면 추후에 대상자임에도 장려금을 수혜받지 않은 사유 조사함

 

참여확약서 변경
· 참여확약서 체결 중 인건비 지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부족분이 달라진 경우 참여확약서 변경 필요
 ※ 참여확약서 기체결자 포함
· 참여확약서를 체결하여 장려금을 받고 있는 학생연구자 중 부족분 미발생연구과제 미참여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장려금을 받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참여확약서 변경 필요


전일제 서류 확인
· 건강보험자격(통보)서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 불가
· 첨부된 서류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인지현재 가입 분류(직장가입자/그외)가 표시되었는지기준일자 이후 발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기준일자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유효
 


대여-상환제도
· 대여금 상환율 100%
· (상환기한대여 발생월 기준 둘째 학기 말일까지
  [ex] 2026년 4(2026년 1학기대여한 경우 → 2027년 8(2027년도 1학기 말일)까지 상환
· 상환 면제 및 유예
 정년 퇴직을 4학기 앞둔 교원의 지도학생 (월 최대 2)
 지도교수의 유고투병 등 지도학생의 기본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
 임용된지 4학기 이내인 교원의 지도학생 (월 최대 2)
 ※ 해당 연구자의 면제 신청 후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상환 면제 조건(연구책임자계정 잔액 규모 등검토·승인 예정
 ※ 현재 연구과제 미참여 대학원생(현 학위과정 중 연구과제 참여 이력이 있는 자)은 지도교수 확인 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받을 경우 상환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받는 학생연구자는 월별 지급금액이 기준금액(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붙임. 2. SRnD 학생인건비 매뉴얼(기관담당자용) 1부.

      3. SRnD 학생인건비 매뉴얼(연구책임자용) 1부.

      4. SRnD 학생인건비 매뉴얼(학생연구자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