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이공계 참여학과 전일제 대학원생 학생연구자, 지도교수, 기관담당자 및 관련자께서는 아래 일정에 맞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또한, 인건비 계상률 통보 대상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직접 지급받는 인건비 및 교내/외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또는 인턴십 활동을 통해 지급받는 인건비를 반영하고자 할 경우, SRnD > 온라인 서류 관리 > '미통보대상과제확인서' 및 '장학금지급지도교수확인서' 또는 '인턴십지도교수확인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턴십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인턴십 참여 증빙 추가 제출 필요
* 해당 내용 미반영되어 연구생활장려금 대상자로 보이면 추후에 대상자임에도 장려금을 수혜받지 않은 사유 조사함
Ⅰ. 참여확약서 변경 · 참여확약서 체결 중 인건비 지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부족분이 달라진 경우 참여확약서 변경 필요 ※ 참여확약서 기체결자 포함 · 참여확약서를 체결하여 장려금을 받고 있는 학생연구자 중 부족분 미발생, 연구과제 미참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장려금을 받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참여확약서 변경 필요 Ⅱ. 전일제 서류 확인 · 건강보험자격(통보)서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 불가 · 첨부된 서류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인지, 현재 가입 분류(직장가입자/그외)가 표시되었는지, 기준일자 이후 발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기준일자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유효 Ⅲ. 대여-상환제도 · 대여금 상환율 100% · (상환기한) 대여 발생월 기준 둘째 학기 말일까지 [ex] 2026년 4월(2026년 1학기) 대여한 경우 → 2027년 8월(2027년도 1학기 말일)까지 상환 · 상환 면제 및 유예 - 정년 퇴직을 4학기 앞둔 교원의 지도학생 (월 최대 2인) - 지도교수의 유고, 투병 등 지도학생의 기본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 - 임용된지 4학기 이내인 교원의 지도학생 (월 최대 2인) ※ 해당 연구자의 면제 신청 후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상환 면제 조건(연구책임자계정 잔액 규모 등) 검토·승인 예정 ※ 현재 연구과제 미참여 대학원생(현 학위과정 중 연구과제 참여 이력이 있는 자)은 지도교수 확인 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받을 경우 상환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받는 학생연구자는 월별 지급금액이 기준금액(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붙임. 2. SRnD 학생인건비 매뉴얼(기관담당자용) 1부.
3. SRnD 학생인건비 매뉴얼(연구책임자용) 1부.
4. SRnD 학생인건비 매뉴얼(학생연구자용) 1부. 끝.